국산 참외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멜론류로 분류돼 ‘Korean melon’이 국제 명칭으로 채택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국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됨에 따라 CODEX에 설정된 멜론의 31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 홍콩, 싱가폴 등 일부 국가에 수출되던 것이 EU,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류에 대한 농약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EU, 동남아시아 등은 CODEX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통관기준으로 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이 되면 인삼류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국내산 참외, 인삼제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파프리카, 고추, 감 등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