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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 ‘코리안 멜론’ 명칭 채택…수출길 확대

국산 참외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멜론류로 분류돼 ‘Korean melon’이 국제 명칭으로 채택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국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됨에 따라 CODEX에 설정된 멜론의 31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 홍콩, 싱가폴 등 일부 국가에 수출되던 것이 EU,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류에 대한 농약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EU, 동남아시아 등은 CODEX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통관기준으로 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이 되면 인삼류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국내산 참외, 인삼제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파프리카, 고추, 감 등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