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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직원파견 과징금 부과

41억원어치 재고 물품 부당 반품‧종업원 불법 파견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FETV=조성호 기자]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재고품을 마음대로 반품하고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불법 파견받는 등 각종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여개, 41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의 경우 직매입 거래 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건전지나 보조배터리, 영양제, 칫솔·치약, 위생용품 등 일부 품목을 일정 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했다.

 

또한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99명을 임의로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

 

공정위는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은 물론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면 지연 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 판매촉진비용(판촉비) 부담전가 행위 등도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한 첫 사례”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