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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란 식약청과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일(현지시간) 이란 식약청과 국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협력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나라와 이란간 식품‧의료제품의 인허가 절차, 기준‧규격 등을 상호 협력하여 국내 기업들의 이란 시장으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로 법령‧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과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워크숍 개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이란의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식품과 의료제품을 이란시장으로 수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