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냉장 축산물의 냉동전환 관련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관련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축산물보관업체 등 총 117곳에 대해 냉동전환을 위한 사전신고와 냉동전환 후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전신고 없이 냉동전환을 실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유통기한을 신고한 것보다 초과해 표시한 곳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을 보고해야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축산물 취급이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