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수입식품업체 우진물산이 수입·판매한 ‘활(活)동자개(빠가사리)’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동물용 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의 합이 기준치(0.1㎎/㎏)을 초과한 1.6㎎/㎏이 검출됐다. 수입년월일이 2016년 4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