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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수산물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수입식품업체 우진물산이 수입·판매한 ‘활(活)동자개(빠가사리)’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동물용 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의 합이 기준치(0.1㎎/㎏)을 초과한 1.6㎎/㎏이 검출됐다. 수입년월일이 2016년 4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