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의청소년 수련시설, 김밥ㆍ도시락 제조업체, 식품접객업소 등 총 2763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위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5.8%)에 비해 0.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에는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가 43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의 청결 상태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어긴 곳도 34곳에 달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32곳)하거나 방충 시설 등을 기준에 맞춰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소(11곳)도 많은 편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