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된 중국산 말린 능이버섯을 회수해 폐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기 부천시의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레상사’가 중국에서 수입해 3월 14일에 포장한 ‘건능이버섯’이다. 이 제품에서는 세슘이 기준치(100Bq/㎏)의 3.26배인 326Bq/㎏이나 검출됐다. Bq(베크렐)은 방사성물질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