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한 조미 김 제품을 적발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구 동구에 있는 식품 소분업체(대용량 식품을 작은 포장 단위로 나눠 담는 업체) ‘대동DF’의‘맛김가루(小)’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30일, 2016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소재지인 대구 동구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