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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 실시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보호와 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충북 괴산군은 내달 20일까지를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고사리나 취나물, 두릅 등 산나물과 약용식물, 산약초 등의 굴취ㆍ채취 행위를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산림관리팀 및 산림 수사기동반원을 활용한 단속반을 편성하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산간지역 주변 도로의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등은 특별 단속대상자로 구분해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불법채취 사전 예방을 위한 입산금지, 현수막 제작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나물은 산주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산림생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절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다만 산촌 주민의 생계형 산나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적정량 채취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속 기간 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