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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26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 등 3000여 명을 투입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명절 전 수요가 급증하는 농식품 가운데 지리적 표시제 및 양곡표시제를 위반한 경우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권을 부여한 제도다.

현재 ‘성주참외’, ‘충주사과’, ‘제주한라봉’ 등 농산물 100개 품목과 임산물 53개 품목이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돼 있다.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과 섞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농관원은 또 햅쌀에 오래된 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생산연도, 원산지, 도정연월일 등을 거짓 표시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양곡을 신·구곡 간 혼합하거나 수입산을 섞어 판매하는 등 양곡표시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관원은 일반 농식품을 지리적표시품으로 허위로 표시하거나 햅쌀에 구곡을 혼합한 사실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빅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