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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대구지검, 공사 수·발주 비리 포스코 직원 1명 추가 구속

현재 구속된 사람은 6명(포스코 직원 및 가족 4명, 협력업체 2명)으로 늘어나

 

[FETV=박광원 기자] 대구지검 특수부는 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 부장급 직원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포스코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2500만원과 상품권 11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구속으로 포스코 공사 수·발주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6명(포스코 직원 및 가족 4명, 협력업체 2명)으로 늘어났다. 구속된 포스코 직원은 대리·과장·부장급이다. 또 직원 가족은 자녀(구속)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