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식품표시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거짓·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광고 기준 정립,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홍보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제·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