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조달청은 판매처 확보가 어려운 전통주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통주 통신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두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적극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조달물자로 선정된 전통주의 품질향상 지원, 전통주 제조업체의 나라장터 입점 독려, 나라장터 입점 제품의 홍보 등을 지원하고,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전용몰 구축, 전통주의 종합쇼핑몰 등록,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전통주의 판매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조달청은 올 하반기부터 떡, 한과, 장류 등 전통식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함에 따라 양 기관은 나라장터 ‘전통식품 쇼핑몰’ 구축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