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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냉동 또는 냉장 여부인지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그간 영업자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육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소비자에게 식육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의무화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식육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인지에 대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조화를 위해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표시사항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했다.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표시사항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