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414/art_15546019369558_d0d9e6.jpg)
[FETV=길나영 기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한 계약에 해당해 병원 분만과정에서 상해사고가 발생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임 씨는 임신 중이던 지난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이듬해 1월 병원 분만과정에서 아이가 뇌 손상으로 영구적 시력장해를 입자 임 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1억 2200만 원을 청구했고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아이가 입은 장해는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태아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