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오미자 액상차 제품을 적발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북 문경시의 식품 판매업체 세명농산영농조합법인이 판매한 ‘레디엠문경오미자진액’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29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경북 문경시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오미자 액상차 제품을 적발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북 문경시의 식품 판매업체 세명농산영농조합법인이 판매한 ‘레디엠문경오미자진액’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29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경북 문경시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