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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의료비 부담 완화

오는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의료비 부담, 평균 50만 원~72만 원에서 16만 원~26만 원으로 감소

 

[FETV=길나영 기자] 오는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 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고시 개정으로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 이후에도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를 확대한다. 양성종양의 경우 기존 6년간 4회에서 10년간 6회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건강보험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 원~72만 원에서 16만 원~2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