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푸드트럭이 16일부터 오는 1월말까지 열리는 보성차밭 빛축제 기간 동안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푸드트럭 도입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해 푸드트럭존 지정, 영업자 모집 등 영업 준비를 마치고 보성차밭빛축제가 열리는 한국차문화공원과 태백산맥문학관 등 2개소에서 총 10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푸드트럭(이동용 음식 판매 자동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휴게음식영업이나 제과점업이다. 메뉴는 차음료, 스테이크, 꼬치류 등 간편한 조리음식과 겨울철 인기메뉴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푸드트럭은 원래 불법영업으로 규정되었으나 2014년 8월 유원시설에서의 영업합법화를 시작으로 공원, 하천, 기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이동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실제 수익창출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지난 10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