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1차 당류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가공식품(우유 제외)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하루에 총 2000㎉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당류 섭취 기준치량은 200㎉다. 이를 당으로 환산하면 50g으로, 무게가 3g인 각설탕 16.7개 수준이다.
식약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를 초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영양표시 의무대상 가공식품을 당류가 많이 포함된 식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시리얼, 코코아가공품을 포함하고 2019년까지 드레싱, 소스류, 2022년까지 과일·채소 가공품류에 대해서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한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들이 당류 섭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영양성분 함유량’을 퍼센티지(%)로 표기해야 한다.
커피전문점의 디저트, 슬러시, 빙수 등 조리식품과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당류를 표시하도록 유도하고, 업체들이 당류를 줄였다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값도 정한다.
식약처는 또 판매 식품이나 가정·음식점의 식단에서 당류를 줄이기 위해 저칼로리 감미료인 알룰로스(Allulose) 같은 당류 대체재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설탕 사용을 줄인 조리법을 연구해 가정과 급식소에 보급하고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식단의 당류 함량을 모니터링한다. 외식 프랜차이즈에는 소스류 등에서 당류를 줄일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단맛에 익숙해진 식습관을 바꾸기 위한 시럽·탄산음료 줄이기 및 당류 적게 먹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국의 단체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당류 줄이기 교육도 강화한다. 이밖에 개인들이 스스로 당류 섭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칼로디코디’를 개발해 제공하고, 보건소나 병원 등지에는 개인의 단맛 적응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단맛 미각 판정도구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