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TX엔진]](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312/art_15534041198426_1adc85.jpg)
[FETV=박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STX엔진은 2015년 1월∼2017년 8월 선박 엔진 부품 제작을 10개 하도급업체에 위탁할 때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법률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할 때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지급 방법 등을 담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TX엔진은 10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엔진 부품 조립도·상세도·설치도 등 총 16건을 이메일로 받았지만,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다만 이렇게 받은 기술자료가 다른 하도급업체로 넘어가는 등 유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과징금 등으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