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 임직원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311/art_15525515847227_6ff2f2.jpg)
[FETV=박광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결정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박모 SK케미칼 부사장, 이모 전무, 양모 전무 등 총 4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SK케미칼이 CMIT·MIT 성분의 독성 실험 연구보고서 등 가습기살균제 원료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은폐하고 인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 유해성을 은폐한 사실을 포착해 박모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SK케미칼 측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안전성 검사보고서를 임의 제출했다며 증거 인멸은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