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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음식점 113건이 고발 조치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서 음식점 등 202건이 적발돼 113건이 고발 조치됐다.

지난 29일 환경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297곳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결과, 무허가 음식점, 불법건축물 등 202건을 적발하고, 이 중 56%인 113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의 협조와 지자체 관계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했고, 단속건수 202건은 지난해 172건에 비해 17% 증가했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신고) 음식점이 106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확장 등 불법건축(시설)물 46건(23%), 불법형질(용도)변경 17건(8%) 순으로 나타났다. 어로행위 등 기타 단발성 위반행위도 33건(16%)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10건(54%)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적발건수가 없었던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에서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무허가(신고)음식점의 91%(97건)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특·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적발됐다.

남양주시의 경우 40여 년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대표적인 음식점에 대해 영업소폐쇄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 시킨 걸로 전해진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