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그라비올라 건조 잎’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구 수성구의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티엔이’가 태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그라비올라 건조 잎으로,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그라비올라 건조 잎은 주로 차로 많이 마시는데 이 제품에서는 농약인 사이퍼메트린 성분이 기준(0.05㎎/㎏ 이하)을 초과한 0.12㎎/㎏이 나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