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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상고심 앞둔 신동빈, '롯데 지주사' 프로젝트 닻올릴까?

신동빈 회장, 朴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판결 맞춰 상고심 판결 일정 조정
롯데, 판결에 따른 롯데 지주사 체제 전환 ‘걸림돌’…새로운 증거·혐의 없어 ‘유지’ 전망도

 

[FETV=박민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년 만에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복귀하면서 한·일 롯데 원톱체제를 공고히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신 회장의 경우 3심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롯데 지주사 전환 작업이 암초를 만날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20일 일본 롯데홀딩스는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임 1년 만에 일본 롯데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셈이다. 그러나 신 회장은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자유의 몸이 아니다. 판결에 따라 롯데 지주사 체제 속도를 늦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신 회장은 지난해 2월 13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 원이 부정 청탁을 목적으로 한 뇌물로 판단됐다.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정구속 이후 234일만이다.

 

검찰이 불복하면서 같은 달 22일 신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시작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형사 재판 시 1심은 공소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은 당초 4개월이 지난달 2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 씨의 사건을 대법원이 모두 전원합의체로 보내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재판의 영향을 받는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도 잠정 연기되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만큼 신 회장도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롯데가 가장 걱정하는 최악의 판결은 ‘파기환송’이다. 상고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된다면 2심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된다. 다시 신 회장이 법원을 드나들어야하는 상황이 벌어져 롯데 지주사 체제 전환에 ‘오너 리스크’를 벗어나지 못해 또 다시 지연될 수 있는 것.

 

재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항소심 당시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밝혀진 바 없어 2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또 일본 롯데주주들도 신 회장이 실형 상태가 아닌 만큼 경영에 지장이 있을 만한 가능성이 낮아 대표이사 취임을 의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의 복귀와 함께 롯데홀딩스는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공동 대표이사를 맞는 2인 대표 체제로 돌아오게 됐다.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경영을 장악함에 따라 호텔롯데와 일본 롯데제과 상장 등 지주사 체제 완성 개편 작업 속도를 올릴 것이다.

 

신 회장은 한국 롯데에서 호텔롯데, 일본 롯데에서 롯데제과의 기업공개를 추진해 국내 자본 비중을 늘리고 호텔롯데와 롯데지주 합병을 통해 지주사 체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와 한국 롯데 계열사를 거쳐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롯데홀딩스가 최대주주(19.07%)인데다 롯데홀딩스가 100% 지배하는 엘(L)투자회사의 호텔롯데 지분까지 합치면 일본 쪽 지분이 99%가 넘어 일본 롯데 영향에 좌우되는 구조였다.

 

롯데지주는 “롯데는 2015년부터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경험하지 못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었다. 신 회장 복귀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이고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양국 롯데 시너지 효과는 더욱 높아지고, 경영질서도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