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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계란 수집상 사용 56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국의 계란 및 떡볶이 떡 가공업소 등 5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미신고 업체(불법 계란 수집상) 계란을 사용한 곳 등 56개소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하고 위반내용이 중한 9개 업체를 고발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계란가공품, 떡볶이 떡과 관련한 식품 안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지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깨진 계란 등 불량원료를 사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원료 사용(8개소), 위생환경 불량(11개소) 등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제과업체 중 일부가 출처가 불분명한 계란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들 계란을 불법 공급한 계란유통상(3개 업체)을 추적 조사 중이다.

또 식약처는 영업신고가 필요없는 업소(농수산물 수집·유통 등) 중 일부에서 불량계란, 불량고추 등을 취급·유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계란가공품 및 떡볶이 떡 제조업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관련업체가 의무 적용을 실시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지도, 시설자금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계란제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란 세척·유통기준 마련, 산란일자 표시 등 위생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