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벤조피렌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산초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회수 대상은 경남 함안군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인산농장'이 제조한 '인산 산초기름'으로, 제조일자는 2015년 11월 17일이다.
이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2.0㎍/㎏ 이하보다 많은 5.5㎍/㎏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