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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엔투테크놀로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취하 공시

앞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
일주일도 되지 않아 취하 결정

[FETV=이건혁 기자] 알엔투테크놀로지에 제기됐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8일 공시됐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엔투테크놀로지는 2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한 신청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법원으로부터 8일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에 알엔투테크놀로지 채권자 2명이 알엔투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알엔투테크놀로지가 2월25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208만7682주 신주발행 금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채권자들은 "신주발행을 위한 일체의 절차도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요구를 진행했다. 당시 알앤투테크놀로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