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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된 북한산 건조버섯서 방사능 9배 초과 검출

중국에서 밀반입된 북한산 말린 능이버섯에서 기준의 9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건능이버섯을 구매·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집상 김모(68)씨와 '신영허브' 대표 허모(53)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초과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세슘의 양은 981Bq/㎏으로 기준(100Bq/㎏)의 9배를 넘는다.

2013년부터 이뤄진 식약처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 10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교포 ‘보따리상’ 김모씨로부터 휴대반입된 북한산 건능이버섯 10㎏를 구매해 허씨에게 팔았다.

이 과정에서 허씨는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시중 가격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사들여 이 중 5㎏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남은 5㎏은 다른 판매업체인 ‘대림농산’의 대표 정모(40)씨에게 넘겼고 정씨는 이 중 3㎏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버섯을 북한 금강산 인근에서 채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북한산 버섯에서 세슘이 검출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신영허브와 대림농산이 10월 중순부터 이달까지 판매한 북한산 건능이버섯 8㎏이다. 이 제품에는 ‘능이버섯, 중국산, 1㎏’라고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이 반입한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