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고시들을 통합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해썹 인증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심사 등 사후관리를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축산물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해썹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중복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는 폐지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인증심사 평가표를 통일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식품과 축산물 해썹을 통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강화되고 별도 현장평가 없이 추가 해썹 인증이 가능해져 중복 인증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