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바닷속에서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김모(54)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께 속초시 장사항 북동방 약 1000m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에서 문어, 해삼, 멍게 등 60여 마리를 채취하고 포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바다 양식장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은 또 12일 오전 11시께 속초시 속초항 북동방 1㎞ 지점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문어, 해삼, 멍게, 소라 등 110여 마리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포획한 다이버 리조트 사업자 최모씨 등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