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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상장 후폭풍, NH투자증권 “가치평가 적법” 해명

상장 직후 실적 하락한 파두, 올해 4월 주가 8800원까지 떨어져
일부 투자자 소송 제기,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거짓 기재”

[FETV=이건혁 기자] 파두 상장 과정에서 신고서를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기업가치 평가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발주 취소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가 작용한 만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A씨 등 15명은 NH투자증권이 파두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작성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허위 기재가 있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파두는 2023년 7월 코스닥 상장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대표주관회사로 3만1000원을 공모가액으로 정했다. NH투자증권은 파두의 당기순이익이 2024년 948억원, 2025년 1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실적은 정반대였다. 파두는 누적 기준 2024년 90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10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상장 직후인 2023년 3분기 개별 매출이 3억원에 불과했다. 파두 측은 주요 발주 계약이 파기되면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했다는 입장이다.

 

실적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면서 상장 후 4만3000원대까지 올랐던 주가는 1년 만에 1만7000원대로 급락했다. 올해 4월에는 8800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이 실적 악화를 예측하고도 이를 투자설명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핵심은 NH투자증권이 파두의 기업가치를 어떻게 산정했는가이다. NH투자증권은 파두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PER(주가수익비율) 방식을 적용했다. PER 기반 평가는 기업의 예상 순이익에 비교기업의 PER을 곱해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수익창출력을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판단한다.

 

이 방식은 비교 가능한 상장사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지만, 적자 기업이거나 비교기업 선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파두처럼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순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PSR(주가매출액비율) 방식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투자설명서에서 “PER이 가장 보편적이며 업종 특성과 기업의 성장·수익·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마다 매출 대비 수익성이 크게 달라 단순 매출 규모로 주가를 산정하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며 PSR 방식을 제외한 이유를 밝혔다.

 

파두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이다. 일반 상장은 예비심사 단계에서 자기자본 250억 원과 시가총액 1000억 원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술특례상장은 자기자본 10억 원·시가총액 90억 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외형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을 위한 만큼 매출 규모가 작아 PSR을 적용할 경우 작은 변화에도 기업가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논란의 배경이 된 ‘추정 당기순이익’ 미달은 NH투자증권의 평가 방식이 아니라 파두의 발주 계약 변동 등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평가 방식을 문제 삼기는 모호하다. 심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사후적으로 달라진 것이지 PER 방식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처럼 매출 규모가 작은 회사에는 PER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신고서는 거짓이나 부실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작성됐다”며 “재판에서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