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석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내년 상장을 목표로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배구조 투명성과 제도 공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기업공개(IPO)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빗썸에 따르면, 오는 15일 거래소 부문을 담당하는 ‘빗썸’과 지주·투자사업을 맡는 신설법인 ‘빗썸에이(a)’로 인적분할된다. 증권신고서 기준 분할비율은 빗썸 0.5569, 빗썸에이 0.4431이다. 기존 빗썸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분할 후 빗썸 56주, 빗썸에이 44주를 배정받게 된다.
이에 분할 전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가 보유중인 311만5764주(지분율 73.56%)는 분할 후 빗썸 173만5407주, 빗썸에이 138만357주로 재배분된다.
분할 이후에는 빗썸(존속)이 거래소 본업에 집중하고, 빗썸에이(신설)가 해외부동산개발(아시아에스테이트), 경영컨설팅(아이씨비엔코), 투자(빗썸파트너스) 등 투자·지주 기능을 묶어 관리한다. 빗썸은 상장예비심사에서 핵심 요건인 ‘사업의 독립성’과 ‘내부통제’ 충족을 이번 인적분할 목적 중 하나로 제시했다.
![빗썸 거래소 부문 및 지주·투자부문 인적분할 후 지배구조도 [자료 빗썸 증권신고서]](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0673114663_bbd489.png?iqs=0.7798914512493378)
현재 빗썸은 내년 4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올해 안 상장이 성사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상장사가 된다.
◇비덴트→DAA 최대주주 변경…이 전 의장 사법 리스크 해소 후 ‘상장 드라이브’
빗썸이 인적분할을 통해 IPO 준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최근 지배구조 개편이 있다. 현재 빗썸의 최대주주는 빗썸홀딩스이며, 이 빗썸홀딩스의 지분은 DAA(34.20%), 비덴트(30.00%), 기타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6월 빗썸홀딩스의 2대주주였던 DAA가 지분을 추가 매입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30.00%)는 2대주주로 내려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 장기간 이어진 실소유주 논란을 공식적으로 정리했다. DAA의 최대주주인 이 전 의장은 올해 3월 1100억원대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주요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빗썸 지배구조도 [사진 빗썸 투자설명서]](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0706401064_631130.png?iqs=0.9227721542454758)
반면 빗썸홀딩스의 2대주주 비덴트는 과거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와의 연루 의혹과 재무 악화로 2023년 3월부터 약 2년째 거래가 정지돼 있다. 이에 지난달 지분 공개매각 절차에 착수했으며, 거래가 성사되면 빗썸의 ‘강씨 리스크’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심 변수…비덴트 매각·제도 미비
다만 업계에서는 상장예비심사 전 비덴트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항목에는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중대한 도덕적 흠결 등이 포함되며, 특수관계인·기타 지분 관계 회사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가상자산 법·회계·공시 체계 미비도 IPO 추진의 변수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법적 성격·증권성 판단의 모호성 ▲회계·감사·공시 기준 부재 ▲상장·폐지·공시 기준과 투자자 보호장치 부족 등을 대표적 리스크로 지목했다.
내년 4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 빗썸이 아직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비덴트 매각과 제도 불확실성 해소가 맞물려야 계획대로 상장이 가능하다”며 “현 상황에서는 일정 지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