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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전 다올증권 2대주주, ‘경영참여 목적’ 고의 누락 혐의로 첫 공판

24일 검찰 "경영권 확보 노리고 일반 투자로 허위 공시”
투자일임업 무자격 등록 정황도 지적…9월 11일 2차 공판

[FETV=박민석 기자] 과거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주주활동에 나섰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경영참여 목적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대표는 허위 공시 경위에 대한 질문에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피고인측으로 김 전 대표와 당시 투자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그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프레스토투자일임(前 프레스토투자자문)측 대리인과 변호인이 함께 참석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과거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로 오르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보유 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일반 투자로 허위 공시했다”며 “이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사실이 공시될 경우, 경영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김 전 대표와 김용진 대표의 공동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급락하자, 지분을 대규모로 매집해 2대 주주에 올랐다. 당시엔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공시했지만, 5개월 뒤 ‘경영권 영향’으로 정정하면서 주주활동에 나섰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님에도 지난 2019년 4월 프레스토투자자문 상호 변경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했다는 혐의도 지적했다.

 

이에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방대해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며 "추후 공소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 공판 직후 허위 공시와 증거 검토 지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 전 대표는 굳은 얼굴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