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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황창규 KT 회장의 '중도퇴진' 거부선언...왜?

KT 아현지사 화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방위적 압박
IT업계 리더로써 부담 및 혁신 모멘텀 이어가기 위한 결단

 

[FETV=김수민 기자]황창규 KT 회장이 내년 3월 임기를 완료한 뒤 퇴진하겠다는 갑작스런 선언하면서 '황의 퇴진'을 둘러싸고 세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의 퇴진'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황 회장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소송과 잡음이 불거졌고 이로 인한 일각의 '중도 퇴진 압박설'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황 회장은 지난 25일 폐막한 세계경제포럼(WEF) 2019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특파원들의 연임 질문에 대해 “내년 3월로 예정된 임기 만료에 맞춰 퇴진하겠다”며 “KT를 이끌 사장단과 부사장단을 대상으로 1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황 회장은 2014년 1월 선임된 이후 임기 동안의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3월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업계에선 황 회장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발언을 통해 일단락되면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황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은 그간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인해 거취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받아왔다. 이번 선언 역시 ‘중도 퇴진 압박’에 대해 일축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약 11억원을 조성하고, 이중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후원금에 대한 대가성이 뚜렷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당시 경찰은 설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의 특혜채용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KT에 입사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14일 KT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황 회장은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국민을 비롯,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신 재난' 수준의 화재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추궁과 미흡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또 소상공인 손해배상 문제도 남아있다. 이날 논의는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비록 황 회장이 중도퇴진 압박을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IT 업계를 주도하는 수장으로써의 부담감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퇴진 선언 날 황 회장은 “IT기업을 6년이나 이끈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젊고 유능한 인재가 경영을 맡기를 바란다”며 연임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물론 황 회장 역시 IT업계에 정통한 인물이다. 2002년 세계 반도체학회 ISSCC 개막 기조연설에서 ‘황의 법칙’을 발표하며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로 부상했다. 2014년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기가인터넷을 상용화, KT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선보이며 5G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그러나 IT업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경영환경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과 함께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산업이 부상하는 가운데, 변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황 회장이 혁신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임기 종료와 함께 퇴진’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