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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오너2세 김동준 대표 공동의장 선임 배경엔 '책무구조도'

비상근 이사로 책임 불명확 지적…내부통제 사고 땐 제재 가능성
초대형 IB 인가 앞두고 선제 대응이란 해석도

[FETV=박민석 기자] 키움증권이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오너 2세인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 김 대표가 비상근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합류한 지 불과 3개월 만의 결정으로, 이번 달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해재해법' 책무구조도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1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달부터 공식적으로 이사회 공동의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기존 의장인 이현 사내이사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이사회 운영을 맡는다.

 

키움증권은 김 대표 선임 배경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의장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이사회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단독 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 지배력 가진 김 대표...당국 책무구조도 지적에 선임 

 

다만 김 대표의 갑작스러운 공동의장 선임은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지적에 따른 대응적 성격이 크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은 키움증권에 김 대표가 모호한 직함으로 책무구조도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책임을 명확히 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이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강조하는 제도로, 내부통제 실패로 금융사고 발생 시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한 장치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공식 책임에서는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다.

 

지난 3월 비상근 사내이사로 키움증권 이사회에 진입한 김 대표는 이사회 주요 안건을 보고 받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책무구조도상 공식 책임에서는 제외됐다.

 

게다가 김 대표는 현재 다우키움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다. 그는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인 ‘이머니’의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머니→다우데이타→다우기술→키움증권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키움증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에 키움증권은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김 대표를 공동의장에 선임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지적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김 대표는 향후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책무구조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김 대표의 책임 경영과 이사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한 것"고 말했다.

 

◇초대형 IB 진출 앞둔 키움증권…당국 ‘눈치보기’ 선제 조치?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지적과 맞물려, 하반기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출을 앞둔 키움증권이 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8월부터 발행어음 인가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초대형 IB 진출을 준비해왔다. 초대형 IB로 지정되고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게 되면,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현재 키움증권의 자기자본은 약 5조원으로, 인가 획득 시 최대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발행어음, 퇴직연금 등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며 초대형 IB 인가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시행 직전에 단행된 이번 공동의장 선임은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특히 초대형 IB 인가처럼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있는 키움증권 입장에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