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기업금융(IB)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사진 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1625042022_a9ec17.jpg)
9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 기업금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발행어음·IMA 영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하반기 종투사 지정 △발행어음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 하향 등이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성장 동력이 둔화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증권사 IB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금융위는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를 조정 및 확대한다. 현재는 종투사가 자기자본의 100%에 중소기업과 IB업무에 한정해 추가 100% 이내의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새 제도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M&A 중개·주선·자문, 리파이낸싱, M&A 대주단 참여 등에도 종투사의 추가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한다. 재무구조 개선 기업과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나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 한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발행어음 및 IMA 조달액의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상생결제 및 벤처캐피탈(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줄인다.
IMA 제도의 경우엔 원금지급 구조와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했다.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고,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해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라는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한다.
당국이 종투사 제도 개편에 나선 건 국내 종투사가 최근 급격한 외형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및 자산운용 구조가 일반 증권사와 유사하고 투자은행(IB) 업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보증에 치중돼 적극적인 모험자본·지분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도 국내 종투사들이 아시아 시장 M&A·채권·주식 주관사 순위에서 50위권 이하에 위치하는 등 증권업의 기업금융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금융위는 올 3분기 4조원(발행어음) 및 8조원(IMA) 종투사 신청을 접수하여 이르면 연내 신규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투사는 IMA 업무가 가능했지만 밑그림만 있었을 뿐, 세부적인 제도 운영방침이 없어 IMA사업을 인가받은 증권사는 없던 상황이었다. 내년부터는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는 등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IMA 신청사에는 대주주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한 증권사에 한해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예를들어 3조원 이상 종투사로 선정된 뒤에는 2년 이후에 발행어음이 가능한 4조원 이상 종투사가 가능하며, 다시 또 2년이 지나야 IMA사업이 가능한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는 대부분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으로, 올 2분기 중 예고하여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기업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한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