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단시간에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모바일 포함)에서 식품이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하는 사이트를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단속한 결과 356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시간에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허위광고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만 등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126건)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91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74건) △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65건)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