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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허위표시와 과대광고를 하는 업체를 9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을 단속한다.

지난 2월에 실시된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등을 한 32개 업소가 적발됐다.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