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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이통요금 25%' 할인 가입자 2천만명… 1년 3.5배

 

[FETV=유진수 기자] 2017년 9월 중순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된 이후 혜택을 본 이동통신 가입자가 2천만명에 달했다. 반면에 기초연금수급자 신규 감면의 혜택을 본 노인은 대상자의 50%에 그쳤다.

 

요금할인율 상향 석 달 후인 2017년 12월 15일 566만명에서 거의 1년 만에 3.5배로 급증하며 2천 만명에 육박했다. 25% 할인 가입자가 월평균 100만명을 웃돈 점을 고려하면 작년 말에는 2천만명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작년 11월 말 현재 1천997만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1월말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는 2천412만명에 달했다.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 중 25% 할인 가입자 비중은 2017년 12월 중순 31%에서 작년 5월 말 64%로 급등했고 6개월 새 83%까지 높아졌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약정 만료를 전후해 25% 할인으로 갈아탄 데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통신사를 이동하기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금할인액이 지원금보다 많아지면서 고객 입장에서 굳이 통신사를 바꿀 이유가 줄었다.

 

같은 달 번호이동 고객은 53만1천857명으로 기기변경 고객의 46.5%에 불과했다. 번호이동 고객 비중이 2016년 12월과 작년 12월 각각 71% 선에서 크게 낮아졌다.

 

과기정통부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시행한 어르신 신규 요금감면의 실적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매월 1만 1천원 한도인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말 125만명에 그쳤다. 대상자 248만명의 50%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르신 요금감면 수혜자가 목표치인 174만명과 비교하면 70%를 웃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행 초기 낮았던 인지도를 높였으며, 올해도 홍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