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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건축 규제 다 사라져

국토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기준 완전 폐지

 

[FETV=김주영 기자]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활용을 막기 위한 마지막 규제가 전부 사리지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 전용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이후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전용면적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재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접한 건물 사이의 거리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아 정부는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었다. 다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야 한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다만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