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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구 등 3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부,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등 부산 4곳은 해제

[FETV=최남주 기자]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 등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일광면)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지역별 지정효력은 31일부터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수원시 팔달구는 집값이 1년간 4.08% 상승하고 용인시 수지구는 7.97%, 기흥구는 5.90% 오르는 등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인 곳이다. 여기에 향후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부산의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일광면)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시 다시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햇다. 다만, 이들 지역에 대해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부산 조정대상 7개 지역에서 청약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하고,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 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며 조정대상 해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는 데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과 GTX-B 등 교통 개선 계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GTX 역사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