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국내산 흰우유(살균유)의 중국 수출이 1년만에 재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일자로 국내 3개 유제품 생산업체의 흰우유 제품이 중국 정부에 등록 완료돼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를 시행했다. 특히 중국 정부와 한국의 살균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흰우유의 중국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 기준은 63~65도 사이에서 30분간 살균하는 저온 살균법이지만 국내 유업체는 대부분 130도에서 2~3초간 살균하는 초고온 살균법을 채택하고 있다.
통관부터 유통까지 1주일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초고온 살균제품이 유리하지만 중국 정부가 저온살균을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등록이 보류돼 국내산 흰우유의 중국 수출이 중단됐다.
중국은 올 들어 지난 1월 말 점검단을 국내 유업체로 보내 실사를 하는 등 등록 여부를 판단했다.
이번에 등록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는 매일유업(상하공장)과 연세우유(아산공장), 서울우유(거창공장)의 3 곳이다. 수출용 포장지 제작과 생산일정 조정 등 사전 준비 후 6월 안에 흰우유 수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농림식품축산부와 함께 수출 검역검사 지침 마련과 검역증 현장 발급, 설명회 개최 등 최선의 검역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 제품과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