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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과기부, “KT 아현지사 D등급 축소 위법”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예정

 

[FETV=김수민 기자] 지난달 24일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시설을 D등급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제출한 ‘KT의 법령위반 검토 현황’에 따르면, KT 아현지사는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했다.

 

KT 아현지사는 지난 2015년 원효지사와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해 C등급으로 상향이 필요했다. 또 지난해 중앙국사와 통합하고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 재난 범위가 서울의 4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 위원장은 "KT 아현국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 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통신불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며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하고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화재 사고는 KT와 과기부에 의한 전형적인 인재로 과기부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향후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