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1252/art_15458136637686_8ef8b3.jpg)
[FETV=김수민 기자] 계약서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후려치는 등 ‘갑질’ 사실이 적발된 대우조선해양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하는 1817건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은 작업 시작 후 빈번히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본계약의 30% 규모)에는 아예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시수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표준원단위'를 만들지도 않은 채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준 것이다.
대우조선은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에 임률단가를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다. 임률단가가 1만원이고 작업 물량이 '10시수'면 대금은 10만원이 되는 식이다.
하도급업체는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작업량과 대금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해서 작업이 끝난 후에야 대우조선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었다.
최근 조선업계의 침체로 예산이 계속 감축됐고, 하도급업체가 받는 대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업체들은 대부분 대우조선에 100% 의존하며, 매월 대금을 받아야 직원 월급을 겨우 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대우조선이 공사 후 제시한 계약서류에는 날짜가 일부 조작돼 있었고 업체들은 투입한 노동력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업체가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본공사 인정 비율은 70% 이상이다.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수정·추가 공사와 관련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전제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금 산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하도급업체에 알려지면 소송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선업종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