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과 대전식약청이 ‘식품위생 교육 및 위해예방관리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종시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세종문화원에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영업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위생 교육 및 위해예방관리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식품·축산물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을 위한 설명회와 식품위생법에 대한 위생 교육 등이 진행됐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 업체가 가열·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사전 관리하는 제도다.
‘식품위생 교육’은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 식품 안전관리 요령, 식중독 예방 순으로 진행됐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