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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내 보상금은?”…KT, 아현지사 화재 ‘보상 조회’ 서비스 오픈

KT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 통해 조회 가능

 

[FETV=김수민 기자] KT가 지난달 24일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화재로 인해 통산장애 등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보상을 시작한다. 가입자들은 12일부터 KT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상 대상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영등포구 여의동, 고양시 덕양구 고객이다. 피해지역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이용요금이 감면되며, 피해지역에 연속 3시간, 누적 6시간 이상 체류한 이동전화 가입자도 보상 대상이다.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에 적용된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한편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접수도 시작했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KT는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서 직원을 상주시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