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스쿠버 정모씨(33·강원 고성)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15분쯤 속초시 동명동 영금정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활동을 통해 노래미 4마리, 홍합 24마리 등의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짝다이빙(2명이 조를 이루는 다이빙)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일몰 후 스쿠버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정씨를 검거한 후 채취한 수산물을 방류하도록 지시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사망사고 대부분이 수산물 불법 채취와 관련돼 있는데 안전수칙을 무시한 야간 불법 수산물 채취는 자살행위와 같다”며 “불법 스쿠버 활동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