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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마켓


커피 가맹점 신규 출점 규제 논란…‘스벅 옆 스벅’ 가능한 이유는?

신규매장 출점규제 달라…가맹점만 500m 내에 같은 매장 출점 ‘불가능’
스타벅스·커피빈 직영점 운영…유동인구 많은 역세권 내에 매장 포화
커피업계 관계자, “같은 지역 매장 오픈 자영업자 타격”vs“전혀 문제없어”

 

[FETV=박민지 기자] ‘스타벅스 옆 스타벅스?’

 

생계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근거리 출점 제한이 화두인 가운데 커피전문점도 기업형 브랜드의 무차별적인 다점포 출점이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신세계그룹에서 운영하는 스타벅스코리아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서울 도심 역세권에 직영점을 집중 출점하는 등 커피전문점 시장을 사실상 싹쓸이하고 있다.

 

이처럼 스타벅스코리아의 다점포 출점이 속도를 내는 것은 커피전문점간 거리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가맹점과 달리 직영점은 이같은 규제 조항을 적용받지 않은채 무차별적인 다점포 출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강남·서초구)의 스타벅스 점포 수는 117개로 올들어 11개 늘었다. 매출액 기준 업계 2위인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강남 지역 점포 수가 54개로 지난해(52개)에 비해 2개, 이디야 커피는 64개에서 67개로 3개 느는 데 그쳤다. 엔제리너스는 13개에서 9개로 오히려 4개 줄었다.

 

이는 직영점과 가맹점에 따른 신규 출점 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커피전문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권고안에 따라 신규 출점 때 500m내 같은 매장을 낼 수 없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모든 매장을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직영점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매장 관리가 쉬우며, 음료 개발이나 고객불만 및 서비스에 관련한 피드백이 본사에 빠르게 접수되어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할리스, 달콤커피 등 주요 커피 업계들은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은 회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본사와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프랜차이즈라고도 한다. 본사에서 공급비용, 마케팅 비용까지 제공한다. 운영 노하우를 제공해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 영업비 외 나머지 이익은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상생구조다.

 

스타벅스·커피빈은 직영점 체제로 신규 매장 출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스타벅스 옆에 스타벅스’가 가능한 이유다. 스타벅스는 서울시내에서도 강남과 명동 등 주요 상권에 매장이 몰려 있다. 을지로입구역을 중심으로 사방 1㎞ 내에 있는 스타벅스만 줄잡아 40개가 넘는다. 신세계 본관이 있는 회현사거리에는 6개 매장이 한 건물 당 하나 꼴로 모여 있다.

 

커피빈도 2001년 1호점 개설 이후 직영매장을 작년에 300여개로 확대했다. 작년 1분기에만 19개 신규 매장을 추가한 데 이어 이후 한달 동안 29개 매장을 더 추가 오픈했다. 스타벅스 60%가 넘는 매장이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돼 있다. 다른 브랜드들이 50~70%의 매장을 비수도권에 두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인구 유동이 많은 역세권에 얼마나 양질의 매장을 보유하느냐가 커피전문점 특성상 사업 확장과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핵심상권을 파고든 스타벅스는 한국 진출 17년 만인 2016년 처음으로 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올 3분기 누적 매출 1조1042억원, 영업이익이 10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씩 증가했다. 매출 기준 업계 2, 3위인 투썸플레이스와 이디야커피는 가맹점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연간 매출이 700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커피업계 한 관계자는 “직영점은 거리상 제한이 없어서 도미넌트 전략으로 역세권에 많이 매장을 출점하고 있다. 직영점 카페가 많이 들어오면 가맹점주·개인사업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브랜드 파워가 높은 직영카페가 여러개 출점을 하게 되면 매출타격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커피업계 관계자는 직영점 체제로 매장을 출점하는 방식은 문제없다고 밝혔다.

 

그는 “직영점은 본사에서 운영과 비용을 모두 관여하고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매출실적이 부진해도 직영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맹점은 가까운 거리내에 같은 브랜드 2~3개 매장을 출점하면 ‘내살 깎아먹기’ 식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본다. 직영점 직원들은 회사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여러 개 출점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무분별하게 같은 지역에 똑같은 커피브랜드를 여러 개 출점하면 독점경영으로 보는 시선이 생길수도 있다. 규제를 한다면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규제를 받는것이 공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