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1일 조상범 부시장을 주재로 실·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회의실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제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푸드트럭 활성화 TF팀 운영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공유재산법령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정된 장소내에서 푸드트럭의 이동 영업허용과 청년·저소득층에서 일반인으로의 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됐다.
시는 공유재산법령 개정에 맞춰 시민에게 푸드트럭 이동영업에 대해 홍보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푸드트럭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현장 방문을 통해 푸드트럭 운영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운영, 11월 중으로 관내 푸드트럭 10대 이상을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푸드트럭 고정식 영업은 수익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민원이 발생하곤 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이동식 영업이 가능함에 따라 수익확보와 민원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