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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KT, 아현지사 화재 보상안 발표…1개월 요금 감면 시행

감면 대상 고객 추후 개별 고지…소상공인 피해 보상도 검토

[FETV=김수민 기자] KT가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 시행하겠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전했다.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T는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